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뒤에 6개월, 2년마다 한번씩 법정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신청방법부터 이수증 출력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화재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교육 목적소방 관련 최신 법령 및 기술 지침 숙지시설별 화재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최신 안전관리 지식 습득을 통한 직무 수행 역량 강화교육 대상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건축물 및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가 주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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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5.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