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목차여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일정기간이 흐르면 적성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1종 2종 면허종류에 따라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게 될 경우 과태료 납부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까지 되니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해 보신 후에 기한에 검사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성검사기간 조회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 면허를 소지한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해당이 됩니다. 70세 이하이면서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적성검사가 아닌 면허갱신을 해 주시면 됩니다. 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까지 되니 잊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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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1.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