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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정보바다세상 2024. 4. 21. 22:27

목차



     

    [목차여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일정기간이 흐르면 적성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1종 2종 면허종류에 따라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게 될 경우 과태료 납부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까지 되니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해 보신 후에 기한에 검사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 면허를 소지한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해당이 됩니다.  70세 이하이면서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적성검사가 아닌 면허갱신을 해 주시면 됩니다. 

    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까지 되니 잊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갱신대상 

     

    •  적성검사 대상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대상 :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해당됨 

     

     

     

     

     

     

     

     

     

     

     적성검사 갱신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년말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갱신시에는 바로 전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날로부터 시작한 뒤 10년마다 돌아오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검사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기간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인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한 뒤에 신청하는 겁니다.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할 경우에는 대기시간 뿐만 아니라 접수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생겨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3분이면 신청까지 완료가 되니 누구나 손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운전면허 발급 선택 (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모바일, 국제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방법

     

     

     

     

    ➡️ 실명 본인 인증 : 성명, 주민등록등본 선택 

     

     

     

    ➡️ 로그인 후 운전면허 적성 검사 수수료 안내 창이 뜨고 -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 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 신청 후 약관 동의 -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신고서 작성 - 해당사항 없음일 경우 체크 있다면 장애상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신고서를 허위로 체크를 한 뒤에 운전면허증을 받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분되고 운전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  건강검진 자료 조회 선택 -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검진결과서 자료가 조회가 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체검사서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 자료 조회는 [ 적격 ] 으로 나오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 건강검진자료 등록 후 다음 단계는 사진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등록 기준의 경우 250KB 이하, JPG 파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등록하는 게 어렵거나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야 하는데 방법 어렵다면 아래에서 등록방법을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사진등록시에 기존은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 사이즈로 등록이 가능하며 휴대폰 갤러리 또는 컴퓨터화면에 저장되어 있다면 사이즈 조정을 통해 크기를 조절해서 업로드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진 등록을 완료한 뒤에는 면허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찰서 민원봉사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등 편안하게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하는 날짜는 신청 후 15일이 지난 날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 민원봉사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비치되어 있으니 인적사항을 작성하신 뒤에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종 면허 신청의 경우 수수료는 16000원, 2종 면허는 10,000원이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하시면 수수료는 올라갑니다.  신체검사비용의 경우 별도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신체검사 병원 찾기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결과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검진하는 지정병원에서 하실 수 있으며 신체검사서 발행까지 30분 이내로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병원에 따라서 신체검사비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갱신기간 경과시에 과태료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할 시기에 미쳐 하지 못하고 경과가 되었다면 면허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  1종 면허 : 3만원 과태료
    •  2종 면허 : 2만원 

     

    적성검사의 만료일로부터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되며 과태료 미납시에는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5% 가산금이 붙습니다.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며 최대로는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하니 잊지 마시고 면허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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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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